내연녀 시신 유기, 말다툼 벌이다 살해 후 은닉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 4월 2일(월)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 후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회에서 B씨를 알게 돼 2015년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사실혼 관계를 알게 ..
핫이슈
2018. 4. 2.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