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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2018년 4월 2일(월) 대법원 1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2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내연관계에 있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 후 경기 포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교회에서 B씨를 알게 돼 2015년 내연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되고 동거녀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잠시 차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조수석에 연료 2개가 피워져 있었고 B씨가 숨져 있었다"며 살인이 아닌 자살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심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약 1년 3개월간 시신 은닉 장소를 진술하지 않아 유족에게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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