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씨가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고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8년 3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창명은 2017년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되었는데요.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씨는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고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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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