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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씨가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고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요.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8년 3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창명은 2017년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되었는데요.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씨는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하면서 “아파서 병원에 갔을 뿐 잠적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고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데요.



1·2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판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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