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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서 이불을 터는 모습을 재연하던 60대 여성이 균형을 잃어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4월 2일(월)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께 의정부시 한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A(65)씨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가족 진술에는 "1시간 전 이불을 털다가 떨어질 뻔했는데 뒤에서 사람이 잡아줬다"는 소식을 전하며 당시 상황을 몸소 재연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불을 강하게 털면서 A씨는 순간 균형을 잃고 아파트 난간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복도 난간의 높이는 120㎝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아파트 베란다나 복도에서 이불을 털면 순간적으로 몸이 밖으로 쏠리며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난간 높이는 배꼽 위를 유지하고 발 받침대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유가족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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