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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뒤에 받은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데요.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는 이들 홈쇼핑업체에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이 싸다고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백화점 나가보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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