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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모녀 여동생 끝내 출석 거부

매너지키자 2018. 4. 12. 21:30


경찰이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의 여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괴산경찰서는 2018년 4월 12일(목) 숨진 A씨(41·여) 여동생(36)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 확인을 위해 A씨 휴대전화 통신기록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중고차 판매 사기 혐의로 A씨와 함께 피소된 여동생은 해외에 체류 중으로 경찰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월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로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입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여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하는 대로 공항에서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A씨 소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중고차업체에 1350만원에 판매한 여동생은 다음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 SUV에 120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이 차량을 매입한 업자는 1월 중순께 정씨와 여동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여동생은 A씨의 인감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 서류를 갖춰 업자에게 판매했고, 저당권을 풀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대출금 3000만원을 갚지 않아 같은 달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 6일 세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A씨 사인은 `경부 자창, 독극물 중독'인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의 목과 가슴, 배 부위 등 6곳에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주저흔'이 발견됐다. 침대 위에는 흉기와 수면제, 극약 15봉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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