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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복직하게 되었는데요.

 

 

교육부는 2018년 3월 19일 "당초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와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줄이기 위하여 2017년 11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경과한 2018년 3월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어 물의를 빚었고 당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르 하였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란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고 2018년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리게 되어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등은 강등,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복직하면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하면서 직위해제를 할 예정이며 법원 판결이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이므로 파면, 해임을 제외한 감봉, 정직, 강등 등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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